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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4세 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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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부22단 작성일23-09-30 02:2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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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4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던 4세 여아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http://v.daum.net/v/2023092908115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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